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 대상인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택시 운행(미터)요금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