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지원 내용
-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