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