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 지원 내용
-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