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