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지원 내용
-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