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 내용
- ○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가구당 연1회)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