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