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