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기한
- 2026.3.16. ~ 3.25.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