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지원 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신청 기한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