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