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