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