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 지원 내용
-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