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