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
-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 지원 내용
-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