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