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