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지원 내용
-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