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