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 신청 기한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