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