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