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