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