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지원 내용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