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30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