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 상해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5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5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