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