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지원 내용
-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