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