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