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