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