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지원 내용
-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