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 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