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