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