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