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