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기한
- 2025.12.31.~2026.1.30.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