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필름 지원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 지원 내용
-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