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5.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7.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 ~ 14급)(만12세이하) 1000만원 한도 8. 농기계사고 사망(만15세이상) 1500만원 9.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만15세 이상) 1000만원 11. 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