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