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