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