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요보호 노인 5명
- 지원 내용
-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