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공경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지원 내용
-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