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 신청 기한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